국토부 "10·15 대책 통계 적법…행정소송 승소 자신"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1-13 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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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12 20:57:10 oid: 422, aid: 00008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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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한 달이 다가오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의 근거가 된 집값 통계에서 9월달 분을 고의 누락했단 의혹에 대해 재차 반박했는데요. 행정소송 승소도 자신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최대 쟁점은 '발표 직전 3개월치' 아파트값 통계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8월까지 통계를 적용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에 야권은 물가가 치솟은 9월 통계까지 반영했어야 됐다며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무리하게 지정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행법상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통상 1.5배 이상이면 지정 가능합니다. 논쟁은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몇몇 구,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 규제는 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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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3 00:02:01 oid: 025, aid: 000348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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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 입장 밝힌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가 있고 구청에 허가를 구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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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12 16:00:11 oid: 366, aid: 00011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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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기자간담회 “6~8월 가격 통계 활용, 적법한 절차 따라 검토” 재차 강조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시장 모니터링해야” “토허제 전셋값 영향 없어” 주장… 갭투자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점인 10월 15일 오전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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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1-12 17:27:07 oid: 648, aid: 00000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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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동탄 풍선효과…주토실장 "시장 면밀 모니터링" "전월세 불안 크지 않아…공급 확대 방안 곧 구체화" 10·15 대책 '위법성' 관련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화성시(동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책 논의 시점 공표되지 않았던 9월 집값 통계를 심의·의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등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확대? 시장 면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12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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