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15 대책 위법성 전혀 없다”…과거 통계 활용 논란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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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전 통계 활용, 엄격한 내부 기준 운용” “규제지역 추가지정·해제, 구체적 검토 없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에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도 밝혔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 관련 통계 논란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서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통계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아파트값 상승률 통계를 규제지역 지정 심의 때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9월 통계 공표 시점인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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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 입장 밝힌 국토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가 있고 구청에 허가를 구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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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기자간담회 “6~8월 가격 통계 활용, 적법한 절차 따라 검토” 재차 강조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시장 모니터링해야” “토허제 전셋값 영향 없어” 주장… 갭투자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점인 10월 15일 오전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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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동탄 풍선효과…주토실장 "시장 면밀 모니터링" "전월세 불안 크지 않아…공급 확대 방안 곧 구체화" 10·15 대책 '위법성' 관련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화성시(동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책 논의 시점 공표되지 않았던 9월 집값 통계를 심의·의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등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확대? 시장 면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12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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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에 한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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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출입기자 간담회 통해 10·15 발표 경위 설명 "공표 전 제공 요청이나 묻지 않아…발표 전 검토하지도 않았어" 10·15 발표, 급박한 시장 상황에 추석·국감 등 고려…가장 빠른 시점 윗선 지시나 외압 없어…발표 시점·내용 등 훨씬 이전에 결정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시 활용한 집값 통계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전 3개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한국부동산원)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직전 3개월 규정은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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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방침…"효력 인정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 논란엔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첫 재건축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15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대책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지만,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쟁점은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다.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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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발표 더 미뤘다간 감당 못 할 상황" 규제지역 추가·해제 선 그어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더 미룰 수 없았다며 이른바 '통계 누락' 논란을 일축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15일이었던 것"이라며 "발표를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대책을 통해 6~8월 주택 가격 통계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