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후’ 아닌 ‘할인 전’ 가격 수수료로 수백억 더 챙긴 쿠팡이츠… 공정위 시정 권고 조치

2025년 10월 14일 수집된 기사: 10개 전체 기사: 47개
수집 시간: 2025-10-14 08: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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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13 12:01:13 oid: 366, aid: 000111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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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배달업체, 할인 후 가격으로 수수료 징수하는데 쿠팡이츠만 할인 전 가격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매겨 공정위 시정 권고했지만 쿠팡이츠, ‘위법 아니다’ 반박 나머지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기로… 배민도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에 시정을 권고했다. 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니만큼 실제 거래 금액인 할인 후 금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위의 조치는 시정 ‘권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의 이용약관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른 시일 내에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뉴스1 공정위는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위 내용을 포함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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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4 07:31:27 oid: 052, aid: 000225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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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주문·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부가세 등을 합해 배달앱으로 주문금액의 30%가, 광고를 집행하면 40%가 넘게 빠져나갑니다.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쿠팡이츠는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가 부담한 할인 행사의 경우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김준형 / 배달앱 입점 가맹 점주 : 쿠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일 뿐이에요. 데이터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가 2만 원에 점주가 5천 원 할인액을 부담하고, 중개 수수료율이 7.8%인 경우, 중개 수수료는 할인한 가격에 산정한 경우보다 39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질 중개 수수료율이 10%가 넘는 겁니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공정위에 이 조항이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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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3 12:00:00 oid: 003, aid: 00135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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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부담 할인에도 할인 전 가격에 부과 타 배달앱·쿠팡 쇼핑몰도 할인 후 가격이 기준 "정당 사유 없이 권고 불이행시 시정명령 검토" 배민·쿠팡이츠 부당 약관 10개 유형 시정키로 노출거리 제한·대금정산 보류 관련 조항 시정 쿠팡이츠 "입점업체에 사전 고지…소명 예정" 쿠팡이츠 로고. (사진=쿠팡이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쿠팡이츠에 시정을 권고했다. 60일 이내에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중개 및 결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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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14 07:40:10 oid: 057, aid: 00019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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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배달앱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약관을 살펴보니 역시 배달앱에 지나치게 유리했습니다. 가맹점들이 가격을 깎아 팔아도 정가를 기준으로 배달료를 내야하고,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닭발집을 운영 중인 김준형 씨. 손님 대부분은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데, 쿠팡이츠로 받은 주문은 다른 배달앱보다 높은 금액을 수수료를 줘야 했습니다.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해 판매하는 메뉴도 배달앱 측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준형 / 닭발집 운영 -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요. 소비자를 위한 행동 자체에도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이중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는 물론 결제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문제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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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3 12:00:07 oid: 001, aid: 00156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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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수용 여부 명확히 안 밝혀…10개 유형 불공정약관은 배민과 함께 시정키로 쿠팡이츠 [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쿠팡이츠가 할인 행사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불공정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다른 10개 불공정 조항에 관해선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 "쿠팡이츠 부당 수수료 부과…입점업체 이중 부담" 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다며 60일 안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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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3 12:26:07 oid: 421, aid: 000853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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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내 약관 시정 권고…불이행 시 시정명령 부과 가게 노출거리 제한·대금 지급 등 불공정 약관 10개 시정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쿠팡이츠에 대해 할인 후 실제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쿠팡이츠)과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을 대상으로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에는 수수료 약관을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와 관련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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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13 12:18:11 oid: 629, aid: 000043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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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쿠팡이츠 부당 약관 10개 유형 시정키로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업계 관행을 살펴봐도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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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3 12:01:22 oid: 018, aid: 000613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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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이츠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가게 노출거리 일방 제한·대금 정산 보류 조항 등 시정 쿠팡이츠, 60일 내 권고 따라야…어길 시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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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3 12:32:18 oid: 015, aid: 000519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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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사진=뉴스1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약관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13일 이런 내용의 쿠팡(쿠팡이츠)·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약관 심사 결과 공정위는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만일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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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3 12:00:09 oid: 374, aid: 00004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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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쇼핑몰(쿠팡)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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