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임금 체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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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경영 부담과 청년 취업난을 가중할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근로 관계를 종료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년 뒤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폭넓게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연공형 대신 직무 가치와 개인의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고령자 고용 방식 논의에 앞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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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년연장에 대한 논쟁은 사회 각계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낸다. 단답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출생·초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박한 변화, 국민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 등 복합적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과 여당은 연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이 답이 아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인식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고용’의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계 유연화를 전제로 한 기업 선택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업종·규모별 탄력적 정책 설계를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일률적 정년연장은 오히려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진단이다. 특히 이들은 업종·규모별로 탄력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최대 쟁점인 임금 문제의 경우 기존 연공형 체계에서 생산성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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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세대 간 불평등 심화 분석 고령자 비중 20년 새 2.9%→9.3% 청년층은 13.7%서 7.3%로 감소 현 호봉제 놔둔 채 65세 연장 땐 기업 인건비 상승… 신규채용 줄어 “임금체계 개편… 유연성 보여야” “2033년까지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여당 안이 관철되면 강한 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어떻게든 숙련자를 더 오래 쓰려고 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애초에 이 논의와 무관하고, 결국 대기업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질수록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청년 고용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은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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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김덕호 겸임교수 중기 근로자에게 의미 없어…기업 인건비 부담만 늘려 인건비 급증, 신규 채용 축소…청년층이 피해 떠 안아 성과 중심 임금 도입 전제돼야 日, 정년폐지·연장, 계속고용·재고용 중 하나 선택토... [김덕호 성균관대 서울RISE글로벌혁신센터·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年功給)’ 중심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은퇴 시점의 임금이 입사 시점보다 3.2배 높다. 이는 일본(2.1배)이나 유럽연합(EU) 평균(1.8배)보다 훨씬 가파르다. 이런 구조에서 정년을 법으로 늘리면 기업은 급증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청년층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202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연구를 보면,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 고령층(55~6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