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 계약 후 추가요금?…이랬다간 1억 문다

2025년 11월 1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4개
수집 시간: 2025-11-12 0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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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11 12:00:08 oid: 374, aid: 00004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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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요가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막는다 앞으로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일(12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요금·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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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12 06:02:11 oid: 022, aid: 00040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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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항목별 가격·환급 기준 표시해야 헬스장·요가 업체도 공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업체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세부 요금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요금체계를 몰라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미리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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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12 05:55:10 oid: 422, aid: 00008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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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아침 이시각 핫뉴스입니다. ▶ 오늘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미리 공개해야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밀착 업종의 가격·환불 정보 ‘사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기사와 함께 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어제 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식장·대행업은 기본·선택 품목별 세부 내역과 요금, 해지 위약금·환급기준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가운데 하나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요가·필라테스도 구체적인 요금 체계와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밝히도록 했는데요.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계도 뒤 본격 적용되며, ‘깜깜이 계약’·먹튀 피해 예방이 목표입니다. 계도 종료 뒤 미이행 업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 광장시장 노점 열흘 영업정지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바가지 순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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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1 12:00:00 oid: 003, aid: 00135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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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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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11 12:01:10 oid: 629, aid: 00004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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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12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더팩트DB 내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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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1 12:02:17 oid: 018, aid: 00061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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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요금체계·환급기준 세부 사항 공개…6개월 계도기간 요가·필라테스도 의무화…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공개 표시의무 위반 시, 법인 1억원·개인 1000만원 과태료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예식장,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 정보를 사업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우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기준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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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11 12:01:12 oid: 079, aid: 00040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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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표시 광고 고시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스드매·요가·필라테스 가격 정보 표시 의무화 연합뉴스 결혼, 요가, 헬스장 등 '고무줄 가격'이나 '먹튀'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공개 정보 의무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요가·필라테스 및 헬스장 등의 가격 및 환불 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 중요한 정보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표시·광고법 4조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은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 기준 표시 △요가·필라테스 가격 정보 표시 △헬스장 등 피해보상 수단 표시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선택 품목의 세부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계약서 표지와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하나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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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1 12:00:00 oid: 421, aid: 000859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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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공시 개정…홈페이지·참가격 등에 표시해야 체육시설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표시해야…먹튀 방지 목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요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온라인이나 계약서 표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에게도 가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공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식장업 또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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