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약’ 막는다…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화

2025년 11월 1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1-12 0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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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1-11 15:48:17 oid: 662, aid: 000008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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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12일부터 시행·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예식장업·요가·필라테스 요금 미리 공개해야 헬스장 등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도 방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결혼을 앞두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가격이 얼마인지, 환불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장 등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피해보상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다. 먼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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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12 06:02:11 oid: 022, aid: 00040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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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항목별 가격·환급 기준 표시해야 헬스장·요가 업체도 공개 의무화 앞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업체는 기본서비스 및 선택품목 세부 요금 등 중요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간 예비부부들이 요금체계를 몰라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반드시 미리 공개해야 한다.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쉽게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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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12 05:55:10 oid: 422, aid: 00008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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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아침 이시각 핫뉴스입니다. ▶ 오늘부터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미리 공개해야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스드메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밀착 업종의 가격·환불 정보 ‘사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기사와 함께 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어제 공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예식장·대행업은 기본·선택 품목별 세부 내역과 요금, 해지 위약금·환급기준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가운데 하나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요가·필라테스도 구체적인 요금 체계와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밝히도록 했는데요.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계도 뒤 본격 적용되며, ‘깜깜이 계약’·먹튀 피해 예방이 목표입니다. 계도 종료 뒤 미이행 업소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순대 바가지요금 논란' 광장시장 노점 열흘 영업정지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바가지 순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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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1 12:00:00 oid: 003, aid: 00135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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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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