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요가·필라테스, 내일부터 요금 미리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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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환불 기준 표시 의무화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나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요금 정보를 반드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 결혼 준비 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기본 서비스,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이용료,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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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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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체계-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6개월 계도기간뒤 최대 1억 과태료 12일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은 반드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추가 비용을 내는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예식장업과 스드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그동안 예비 부부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은 스드메 패키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과도한 추가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올 8월 기준 결혼서비스 선택품목(옵션)은 54개에 달했다. 예식장 생화 꽃장식(262만 원), 드레스 디자인 추가(115만 원), 스튜디오 사진 원본 구매비(30만 원)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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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요가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막는다 앞으로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일(12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요금·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