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결혼 준비 업체 등 ‘가격 표시’ 의무화

2025년 11월 1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1개
수집 시간: 2025-11-12 02:48:03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KBS 2025-11-11 12:49:04 oid: 056, aid: 0012063979
기사 본문

결혼서비스 업체와 요가, 필라테스 등 가격을 모호하게 알렸던 업종들에 대해 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의 고시를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예식장과 결혼준비 대행업체,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계약서 등에 미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뉴시스 2025-11-11 12:00:00 oid: 003, aid: 0013593134
기사 본문

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전체 기사 읽기

SBS Biz 2025-11-11 12:00:08 oid: 374, aid: 0000474161
기사 본문

스드메·요가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막는다 앞으로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일(12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요금·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1-11 12:01:10 oid: 629, aid: 0000442502
기사 본문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12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더팩트DB 내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