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공유 가능해진다

2025년 11월 1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1-12 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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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11 11:53:51 oid: 421, aid: 000859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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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원 통해 정보 공유 가능 27일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5.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등의 금융사기의 조사와 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보증3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웠는데,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회사 간 공유할 수 있게 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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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1 05:55:00 oid: 001, aid: 00157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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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서울 빌라 입주 1천800가구…4년전 6분의 1 토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025.7.6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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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1-11 08:07:11 oid: 654, aid: 0000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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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의 없이 보증3사 공동관리 추진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과 관련한 악성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현재는 보증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마다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임대인 정보를 보다 원활히 공유할 수 있어 보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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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11 12:54:12 oid: 469, aid: 000089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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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대상 가상자산 보유량 등도 '신용정보' 대상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에 연루된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돼, 가상자산거래소들도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갖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악성 임대인들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해 보증을 받아 보증기관에 전세자금을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보 공유가 될 경우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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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11 09:47:15 oid: 422, aid: 00008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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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 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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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11 21:20:02 oid: 032, aid: 00034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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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전세사기 재발 방지에 도움 기대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보증기관들이 원활히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유할 때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어려웠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기관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조치에 발맞춰 상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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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2025-11-11 16:42:12 oid: 024, aid: 00001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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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해 임대인 정보 공유 허용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로 포함 ‘보증기관 돌려막기’ 행위 차단 기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다세대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등 금융사기 조사 과정에서 악성 임대인 동의 없어도 보증기관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상호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보증기관이 다른 보증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악성 임대인이 여러 보증기관을 돌며 전세보증보험을 중복 가입해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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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1 09:51:13 oid: 009, aid: 000558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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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3사가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당국은 전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해 보증기관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는데, 명단공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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