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울리는 ‘결혼식장,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2025년 11월 1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1개
수집 시간: 2025-11-12 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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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11 12:01:17 oid: 366, aid: 000112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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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 규정 개정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가격 공개해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 /뉴스1 앞으로 소비자들이 결혼식장과 웨딩 촬영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서비스 가격을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업체들이 가격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업체간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면 업계 경쟁이 활성화 돼 결혼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결혼식장과 웨딩대행업체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서비스 항목별 요금과 환불 기준, 계약해지 위약금을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게시해야 한다. 고시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업체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이용권 기본요금, 추가비용, 중도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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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1 12:00:00 oid: 003, aid: 00135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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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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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11 12:00:08 oid: 374, aid: 000047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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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요가 가격 공개 의무화…깜깜이 계약 막는다 앞으로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내일(12일)부터 시행합니다. 오늘(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서비스 요금·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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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1-12 00:09:02 oid: 654, aid: 000015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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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요한 표시 고시' 시행 요금·위약금 등 홈페이지 공개 헬스·요가 피해보상 수단 표시 부케[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12일부터 결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과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이용 요금 공개가 의무화 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스튜디오 촬영 비용이 가장 높은 강원권 예식시장의 가격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결혼서비스와 운동시설 업종의 '깜깜이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사진·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계약을 맺으면서 세부 요금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반복돼 왔다. 공정위는 "예비부부가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등) 사업자에게 기본·선택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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