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요가·헬스장 '요금·환불 기준' 의무 공개…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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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12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더팩트DB 내일부터 결혼정보회사와 요가·필라테스 학원, 헬스장 등이 요금과 환불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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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요한 표시 고시' 시행 요금·위약금 등 홈페이지 공개 헬스·요가 피해보상 수단 표시 부케[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12일부터 결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과 요가·필라테스 서비스 이용 요금 공개가 의무화 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스튜디오 촬영 비용이 가장 높은 강원권 예식시장의 가격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잦았던 결혼서비스와 운동시설 업종의 '깜깜이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사진·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계약을 맺으면서 세부 요금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반복돼 왔다. 공정위는 "예비부부가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함으로써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등) 사업자에게 기본·선택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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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도 미리 표시해야 조치 위반땐 최대 1억 과태료 부과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국민일보DB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가격 정보 공개가 12일부터 의무화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요금 체계 등을 고객이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깜깜이 가격’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명시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 중순 완료한 행정예고 이후 1개월여 만에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가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개 정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 역시 요금 체계 공개 대상이다. 사업자는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기본·추가 요금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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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시행 스드메·필라테스·요가 요금 공지해야 "깜깜이 계약 등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중고 헬스기구 매입 및 판매업체 창고에 헬스기구가 가득 쌓여있다. 2021.01.06.jtk@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요가·필라테스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등 소비자피해 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법에 근거해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