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1-11 07:37:3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조선비즈 2025-11-10 16:48:10 oid: 366, aid: 0001121719
기사 본문

약 2년간 963명에 3779억원어치 판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 건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1241건을 총 3779억원어치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금 손실 위험을 숨기고 상품 구조를 왜곡해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 하나은행 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상품 제안서에는 위험도가 낮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쓰여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험도가 높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B 펀드는 아직 인허가가 나지 않은 영국의 건물 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이었는데, 상품 제안서에는 인허가를 받아 사업 진행이 확정된 것처럼 돼 있었다. 하나은행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 기명...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10 10:44:09 oid: 003, aid: 0013590313
기사 본문

하나은행 "조치 완료…자산회수 진행 중"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열린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0.01.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감봉·견책·주의 등을 통보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 영업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무자격자 금융투자상품판매·부동산투자자문 업무 등을 적발,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9종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원)을 판매하며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10 16:57:11 oid: 119, aid: 0003023275
기사 본문

투자 위험성 설명 의무 위반 하나은행 "이미 관련 사안들 기 조치 완료"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수천건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하나은행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수천건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 963명에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 1241건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 판매 전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성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상품 제안서에 위험성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인을 하도록 만...

전체 기사 읽기

디지털타임스 2025-11-10 16:11:57 oid: 029, aid: 0002992603
기사 본문

하나은행 본점 전경. [하나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감봉·견책·주의 등도 통보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3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