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현금 빼돌리다 CCTV에 딱 걸렸다…고액체납자, 합동수색에 덜미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0개
수집 시간: 2025-11-11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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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10 12:00:00 oid: 008, aid: 00052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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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합동 수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해 합동수색을 실시해 총 18억원 규모 체납액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10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올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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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0 14:19:08 oid: 009, aid: 000558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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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개 지자체, 지난달 말 11일간 합동수색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해 은닉재산 징수 성과 현금 5억, 명품가방, 순금까지 18억원 상당 압류 국세청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국세청] 총 100억원이 넘는 세금 체납자인 A씨. 그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A씨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었으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은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A씨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을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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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0 12:00:03 oid: 001, aid: 00157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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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31일 수색, 18억원 상당 현금·가방·순금 압류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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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1 05:00:05 oid: 025, aid: 000348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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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7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 짙은 색 방검복을 착용한 서울시와 국세청 합동수색반이 A씨(50대) 집 현관문 앞에 섰다. 법인대표였던 A씨는 고액·상습체납자다.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모두 125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A씨는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비 등은 쓰고 있었다. 서울시와 국세청 합동수색반원들이 1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의 용산구 한남동 실거주지에서 압류한 명품 에르메스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A씨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합동수색반이 “강제로 개방할 수 있다”고 하자 그제야 가사도우미가 열어줬다.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지방 모처였다. 합동수색반은 탐문과 A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동선을 압축했고 한남동 실거주지를 찾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A씨가 드레스룸 구석에 숨으면서다. 합동수색반은 그를 찾은 뒤 압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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