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들, 미공개 또는 거짓 정보로 부당 이득…3년간 163명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1-11 04:29:03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겨레 2025-11-10 15:02:11 oid: 028, aid: 0002775597
기사 본문

클립아트코리아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거나,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등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례가 최근 3년간 1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3년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상장사 임직원이 총 163명(임원 138명, 직원 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10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보면, 업무상 알게 된 호재·악재성 정보를 악용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다수였다.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 전력자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회사 경영난이 이어지자 대표이사와 고문이 주도해 신사업 진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

전체 기사 읽기

머니S 2025-11-10 12:00:00 oid: 417, aid: 0001112230
기사 본문

최근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사례 다수 적발돼 업계 전반 뒤숭숭 금감원, 투명성·공정성 회복 '예방 교육' 시행… 법규 준수·경각심 제고 등에 초점 금감원이 전국 15개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11~12월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나선다.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장사 임직원에게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진 만큼 금감원의 교육이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 상장사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으로 진행된다.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각 회사를 방문,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10 12:00:07 oid: 119, aid: 0003023053
기사 본문

3년간 163명 불공정거래 조치…임원 중심 위반 미공개정보 악용부터 허위공시·시세조종까지 금감원, 11~12월 15개사 대상 현장 맞춤형 교육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9월)간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로 조치된 인원은 총 임원 138명, 직원 25명이다.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 손지연 기자] 국내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악용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중소형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9월)간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로 조치된 인원은 총 임원 138명, 직원 25명이다. 코스닥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코스피·코넥스에서도 임직원 관련 위반이 지속 발생했다. 내부자 정보 악용·허위 공시·시세조종까지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허...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1-10 20:16:12 oid: 022, aid: 0004081614
기사 본문

불공정거래 상장사 임직원 적발 금감원, 3년 동안 163명 단속·조치 유상증자 앞두고 주가 인위적 조작 회사 차원서 시세조종행위에 나서 미공개 정보 이용한 사익 챙기기도 시민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당국, 11월부터 ‘찾아가는 예방교육’ #1. 회사 대표이사 A씨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조달 가능한 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A씨는 주가가 더 내리는 것을 막아 공모가를 높이려고 회사 임원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 공모가 산정 기간 중이던 당시 이 임원은 시세조종 경력이 있던 ‘세력’을 동원해 고가매수와 시·종가관여 등의 주문을 제출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로 이들은 결국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 또 다른 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씨는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허위 공시를 했다가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B씨는 회사의 주요 사업과도 무관할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