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 돈 없다”더니…체납자 집서 에르메스 가방 60개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5개
수집 시간: 2025-11-11 0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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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10 15:32:14 oid: 081, aid: 000358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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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체납자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A씨와 A씨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 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A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A씨의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찾았다. 합동수색반이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하자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발견했다. 합동수색반은 현금, 순금 10돈,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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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11 03:06:38 oid: 020, aid: 000367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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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단속 현금 5억-순금 등 18억 상당 압류해 세금 100억 원가량을 체납한 A 씨의 집에서 나온 명품 가방 에르메스 60점(위쪽 사진)과 여행 가방 속에 숨겨진 4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 국세청은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지난달 20∼31일 실시해 명품 가방, 현금 등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 제공 A 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체납한 세금이 100억 원가량에 달했다. 합동수색반은 A 씨의 주소지를 알아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하고 실거주지를 찾아냈다. 그 집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등 총 9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10일 국세청은 7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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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0 14:19:08 oid: 009, aid: 000558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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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개 지자체, 지난달 말 11일간 합동수색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해 은닉재산 징수 성과 현금 5억, 명품가방, 순금까지 18억원 상당 압류 국세청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국세청] 총 100억원이 넘는 세금 체납자인 A씨. 그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A씨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었으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은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A씨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을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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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10 12:00:03 oid: 001, aid: 00157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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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31일 수색, 18억원 상당 현금·가방·순금 압류 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세종=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여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2025.11.10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는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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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1-11 06:06:17 oid: 021, aid: 000274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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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100억 원 넘게 체납한 A 씨의 집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왼쪽사진)과 체납자 B 씨가 은닉한 현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에 나서 성과를 냈다. 100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A 씨의 집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60점, 순금 10돈 등을 압류하는 데 성공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이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100억 원 이상을 체납한 A 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그 결과 오렌지색 상자 속에 담긴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A 씨와 A 씨의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대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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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11 06:02:22 oid: 022, aid: 000408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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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개 지자체 합동 수색 고가 시계·현금 등 18억 압류 배우자가 재산 빼돌리다 적발도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그의 배우자 모두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소송비용, 자녀 해외유학 자금·체류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농후했다. 이에 국세청은 광역지자체와 함께 A씨 실거주지를 확정한 뒤 탐문에 나서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 수색을 실시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달 말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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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1-11 06:26:09 oid: 661, aid: 000006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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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실거주지에서 나온 명품 가방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인 결과, 명품 가방과 순금, 현금 등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체납자 은닉재산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적발된 체납자들은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명품 가방과 시계, 고급 주택 등으로 호화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약 100억 원을 체납한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비를 지불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수색반은 A씨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임차보증금과 금융 흐름을 추적해 은닉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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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11 05:00:05 oid: 025, aid: 000348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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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7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주택. 짙은 색 방검복을 착용한 서울시와 국세청 합동수색반이 A씨(50대) 집 현관문 앞에 섰다. 법인대표였던 A씨는 고액·상습체납자다.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모두 125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A씨는 고액의 소송비용과 자녀 해외유학비 등은 쓰고 있었다. 서울시와 국세청 합동수색반원들이 1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A씨의 용산구 한남동 실거주지에서 압류한 명품 에르메스 가방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A씨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합동수색반이 “강제로 개방할 수 있다”고 하자 그제야 가사도우미가 열어줬다. A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지방 모처였다. 합동수색반은 탐문과 A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동선을 압축했고 한남동 실거주지를 찾아냈다. 하지만 또다시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A씨가 드레스룸 구석에 숨으면서다. 합동수색반은 그를 찾은 뒤 압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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