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 털었더니 에르메스 60개 ‘와르르’…세금 낼 돈으로 사치 행각

2025년 11월 1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4개
수집 시간: 2025-11-11 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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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10 12:04:13 oid: 119, aid: 000302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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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역지자체 공조로 체납자 합동 수색 지난달 10여 일 추적에 18억원 압류 성과 수십억 탈세자 수색, 현금·명품 가방 수두룩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해 실태 파악 나설 것” 국세청이 지자체와 합동수색 끝에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에르메스) 가방 모습. ⓒ국세청 [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수십 개에 달하는 명품 가방과 고가 미술품을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돼 수십억원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7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 수색을 벌인 결과 현금과 명품 가방, 귀금속 등 18억원가량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자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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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11 00:20:12 oid: 005, aid: 000181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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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억 든 캐리어 빼돌리다 꼬리 고액·상습 체납자에 18억 징수 체납자의 집에서 발견된 에르메스 가방들. 국세청 제공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함해 100억여원 규모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러면서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내고 자녀 유학비와 체류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산을 빼돌린 혐의가 짙었지만 타인 명의 거주지에 지내는 등의 이유로 사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시와 합동 수색에 나서 A씨의 거주지를 특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정보 등을 공유받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합동수색반은 그의 거주지를 수색해 에르메스 가방 60점, 금·그림 등 모두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서울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합동 수색을 실시해 국세·지방세를 합쳐 18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혐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CCTV 기록이나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고액·상습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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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11 00:37:46 oid: 055, aid: 000130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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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합동 수색을 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명품 가방과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주택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 125억 원을 체납한 부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소득이 없다며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집안엔 고가의 미술품이 여럿 있습니다. 방 선반에 가득 쌓인 상자들에선 명품 가방이 쏟아져 나옵니다. 황금 열쇠 같은 금붙이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집에서 나온 에르메스 가방만 60점, 안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는데, 감정가로 9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체납자 부부는 이렇게 재산을 숨겨 놓고 고액의 소송 비용과 자녀 해외 유학비를 대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에서 왔는데요.] 세금 5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의 집입니다. [시계 있고, (현금은) 이 안에 들어 있었고….] 금고 안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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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0 14:19:08 oid: 009, aid: 000558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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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개 지자체, 지난달 말 11일간 합동수색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한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체납자 정보·노하우 공유해 은닉재산 징수 성과 현금 5억, 명품가방, 순금까지 18억원 상당 압류 국세청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 출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세금을 100억원 넘게 체납한 A씨의 실거주에서 발견된 명품 에르메스 가방. [국세청] 총 100억원이 넘는 세금 체납자인 A씨. 그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고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게다가 A씨와 A씨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었으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용은 꼬박꼬박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당국은 A씨에 재산은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적조사 대상에 넣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을 A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 수색해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등 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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