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상속세 완화 논의 착수…'집 한 채 세 부담' 줄어들까
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일괄·배우자공제 상향안 발의 동거주택공제 확대도 검토 지난 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부터 상속세 완화를 위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 전면 개편보다는 공제 한도 상향 등 세 부담을 줄이는 '원포인트' 개정이 연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세 개정 논의에 돌입한다. 상속세 개편은 애초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완화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가구 1주택 보유자조차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 논란에만 얽...
기사 본문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허울뿐인 상증세…각종 공제로 세금 면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 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최소한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반론이 없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섣부르지만, 분위기 자체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이른바...
기사 본문
20억 아파트 상속일 경우 12억까지 배우자 공제 가능 Q. 60대 중반 A씨는 현재 아파트 한 채와 노후에 쓸 생활자금으로 현금성 자산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7~8년 전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는 같은 단지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향후 상속이 이뤄졌을 때 아내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최소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누가 상속 받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덕에 공제 효과가 커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배우자가 5억원...
기사 본문
기획재정위 이주 조세소위 가동 정기국회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 조정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은 어렵지만,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은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고소득층 감세 논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상속세 개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우자가 실거주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도 "부자 감세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정기국회 일정상 세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상속세 완화 논의는 제도 전반 ...
기사 본문
국회 조세소위, 이번주 상속세법안 심의 가동 전망 李대통령,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언급 與, ‘일괄공제 7억’ 법안 발의…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 포함 내년 지방선거…“여야, 감세법안에 의기투합할 듯”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금액의 상향 조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1996년 말 이후 30년간 물가는 100% 넘게 올랐음에도 상속세 공제액은 그대로 묶여있던 만큼 물가변동,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괄공제 한도, 7억 vs 8억…여당에서도 이견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물론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
기사 본문
상속세 일괄공제 7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 법안 발의 동거주택 공제 확대 병행...'배우자 포함·한도 9억' 논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장기간 동결되었던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가동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야 모두 상속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상속세 부담이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5.9%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만 보면 15.5%가 상속세 대상에 해당한다. 주택가격...
기사 본문
국회 기획재정위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 공제 확대 등 상속세 개정 논의 본궤도 정부와 여당이 이번주부터 상속세를 완화하기 위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은 어렵더라도 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상속세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겼다. 현재 여당에서도 ‘정기국회 논의’에 대해 별다른 반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사 본문
상속세 공제제도 손질 본격화 일괄·배우자공제 상향안 발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검토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에서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 조정처럼 제도 전반을 손보는 수준까지는 어렵더라도,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공제 제도 조정만큼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며 논의가 재점화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완화 방향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 대상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자감세’ 비판론에 너무 얽매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