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유예 추정…청년 고용 대책 필요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7개
수집 시간: 2025-11-09 1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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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9 09:38:13 oid: 016, aid: 00025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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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질 좋은 일자리 추가 감소 우려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럴 경우,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00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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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9 17:06:11 oid: 028, aid: 000277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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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청년 고용 위축…세심한 정책 설계 필요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살에서 61살로 1년 연장되면 고령 상용근로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담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964년생 상용근로자 수는 59살이었던 2023년 29만1천명에서 60살이 된 지난해 23만7천명으로 5만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정적인 취업자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상 60살인 정년에 도달해 상용직에서 이탈하는 취업자 수가 한 해 수만명에 이르는 셈이다. 19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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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1-09 17:39:14 oid: 015, aid: 000520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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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년 65세' 입법 추진 청년 일자리 타격…보완책 시급 정부와 여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정 정년을 1년 연장하면 매년 고령 근로자 5만 명 이상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1960~1964년생 정규직(상용직) 근로자는 59세에서 법정 정년인 60세가 될 때 연평균 5만6000명(20.1%) 감소했다. 상당수 인원이 법정 정년으로 현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법정 정년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대기업은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정규직 평균 감소는 1만7000명(43.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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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09 17:22:11 oid: 081, aid: 000358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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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추진에 경영계 우려 목소리 대한상의 “日은 선택지 두며 점진적 추진” 한경협 “5년 추가 비용 30조원…채용 위축” 경총 “미취업 청년 70% ‘채용 줄어들 것’” 3일 김병기 더불어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 참석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25.11.3안주영 전문기자 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면서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년 연장은 청년 채용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9일 재계 의견을 종합하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정년에 이른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경영계의 중론이다. 한국보다 먼저 65세 고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이 대표 선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 ‘65세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도입한 뒤 올해까지 2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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