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금사정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미룰 수 없어"

2025년 11월 0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09 13:05:20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노컷뉴스 2025-11-09 12:01:13 oid: 079, aid: 0004083905
기사 본문

공정위, 파인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금·지연이자 등 1억 3천여만원 지급 명령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해운대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맡기고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하도급대금 약 20억원 중 1억 3천여만 원이다. 또 이미 지급된 금액 중에서도 4300만 원 정도는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로 정해진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했다. 이럴 경우 법에 따라 줘야하는 지연이자 약 114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1-09 12:02:11 oid: 023, aid: 0003939808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창호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총 20억900만원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5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초과 시 그 기간에 대...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1-09 12:01:13 oid: 018, aid: 0006159909
기사 본문

공정위, 파인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0억여원 중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11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1-09 12:00:00 oid: 421, aid: 0008592929
기사 본문

"하도급 대금 20억 중 1.4억, 지연이자 115만원 미지급" 공정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부과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인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파인건설은 수급자에게 부산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0억 90만 원 중 1억 396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09 12:01:20 oid: 119, aid: 0003022743
기사 본문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억900만원 중 1억396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9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1-09 12:00:00 oid: 008, aid: 0005275458
기사 본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총 하도급대금 20억90만원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넘길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09 12:00:00 oid: 003, aid: 0013589182
기사 본문

파인건설,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부과 하도급대금 1.3억원·지연이자까지 미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파인건설이 하청업체에 알루미늄 합금 창호 공사를 맡기면서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2년 6월 22일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했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억 중 1억396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지나 대금을 건네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

전체 기사 읽기

부산일보 2025-11-09 13:58:15 oid: 082, aid: 0001352733
기사 본문

1억 4000여만 원 안 줘…지급명령·재발방지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파인건설에 시정명령(지급·재발 방지)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인건설(본사 대전)은 2022년 6월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에 대금 총 약 20억 원 중 1억 39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파인건설은 일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지나 지급했는데도 그 초과기간에 관한 지연이자 115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파인건설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