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역대 최고’ 과태료 352억 부과…“고객 신원확인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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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두나무가 일부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허가해 왔다며 3백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심의를 거쳐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총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특금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이 매긴 과태료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두나무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진행한 FIU의 현장검사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이 총 860만 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자금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 개설시 신원확인을 진행해야 하는데, 약 530만 건이 제대로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FIU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 일부 고객들은 초점이 안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나 사진파일로 신분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상세 주소를 적지 않거나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적어도 신분 확인이 통과됐고,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에도 고객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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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약 860만건 업비트 [업비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강수련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FIU는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한 경우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는가 하면 주소와 무관한 내용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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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총 860만건 현장검사서 적발 두나무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두나무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FIU는 그간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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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재심의위 열어, 두나무에 수백억대 과태료 부과 결정 FIU "가상자산사업자,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철저히 준수해야" 두나무 "재발 방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약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6일 결정했다.[FIU 홈페이지 갈무리]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한 것이다. FIU는 두나무가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530만 건), 거래제한 조치 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