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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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약 860만건의 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530만건이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적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건은 약 330만 건이다. 두나무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있다. 의심거래 미보고는 15건이 적발됐다.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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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860만건 적발” 영장 청구 관련자 거래도 미보고 2022년엔 807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FIU는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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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약 860만건 업비트 [업비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강수련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FIU는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한 경우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는가 하면 주소와 무관한 내용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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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총 860만건 현장검사서 적발 두나무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두나무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FIU는 그간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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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재심의위 열어, 두나무에 수백억대 과태료 부과 결정 FIU "가상자산사업자,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철저히 준수해야" 두나무 "재발 방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약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6일 결정했다.[FIU 홈페이지 갈무리]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한 것이다. FIU는 두나무가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530만 건), 거래제한 조치 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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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6일) 금융위원회 FIU는 지난해 실시한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사항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도 받았습니다. 위반한 860만건을 보면, 두나무는 특금법 제5조의2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습니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걸 받아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마친 겁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왔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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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로고. 두나무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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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금융당국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외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KYC 위반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하는 제재 사전 통지를 받았다. 당국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제재와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