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특정금융정보법 위반[Biz &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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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산정한 과태료 액수 중 역대 최대다. 지난 2월 미신고 암호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두나무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지 9개월여 만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두나무는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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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860만건 적발” 영장 청구 관련자 거래도 미보고 2022년엔 807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최대규모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 FIU는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FIU는 4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 등을 개최해 이같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는 등 부실하게 고객 확인을 실시했다. 또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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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약 860만건 업비트 [업비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강수련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FIU는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한 경우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는가 하면 주소와 무관한 내용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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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총 860만건 현장검사서 적발 두나무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두나무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FIU는 그간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월 27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