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위반

2025년 11월 0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5개
수집 시간: 2025-11-07 0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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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6 17:45:30 oid: 421, aid: 000858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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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총 860만건 현장검사서 적발 두나무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 두나무 로고.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6일 FIU는 두나무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 최종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FIU는 그간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 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또 9월 2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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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6 19:10:34 oid: 001, aid: 00157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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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약 860만건 업비트 [업비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강수련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FIU는 작년 8월 20일부터 9월 13일, 9월 27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한 경우다. 또, 상세 주소가 빈칸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있는가 하면 주소와 무관한 내용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기한 내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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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6 18:03:11 oid: 123, aid: 000237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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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재심의위 열어, 두나무에 수백억대 과태료 부과 결정 FIU "가상자산사업자,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철저히 준수해야" 두나무 "재발 방지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약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6일 결정했다.[FIU 홈페이지 갈무리]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350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한 것이다. FIU는 두나무가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530만 건), 거래제한 조치 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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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06 17:34:16 oid: 374, aid: 000047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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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6일) 금융위원회 FIU는 지난해 실시한 두나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사항 약 860만건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도 받았습니다. 위반한 860만건을 보면, 두나무는 특금법 제5조의2항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습니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걸 받아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마친 겁니다. 또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으며,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왔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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