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팔린 롯데손보 결국 ‘경영개선권고’… “자본 적정성 취약”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7개
수집 시간: 2025-11-06 0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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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5 17:00:00 oid: 029, aid: 000299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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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팔린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4년 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한 차례 유예받았지만 당시 지적된 자본 적정성 문제가 반복됐다. 롯데손보는 제재 조치에 위법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9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7300억원을 들여 롯데손보를 인수했다. 하지만 자본 적정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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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6 08:41:09 oid: 123, aid: 00023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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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비계량 항목을 근거로 제재를 내린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롯데손보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을 부여했지만,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들었다"며 "이는 내부 평가 매뉴얼에 따른 것이나, 당사는 상위 규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로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이 넘는 28개사가 ORSA 도입을 예정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사안을 근거로 비계량평가 4등급을 부여하고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자본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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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1-05 18:41:08 oid: 648, aid: 00000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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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마이너스에 자본적정성 '취약' 판정 적기시정조치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도 부담 "킥스만 본 것 아니다"…리스크 관리 전반 문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지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12.9%)에 머무는 등 자본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2021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엔 '경고등'을 켠 셈이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11월5일).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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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5 17:52:08 oid: 016, aid: 00025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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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의결 권고 수준 130% 넘는데도 ‘취약’ 평가 롯데손보 “위법성 소지 있어…대응할 것”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 유예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중 비계량평가 항목만을 근거로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는 감독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거쳐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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