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백억 동원 가상자산 시세 조종 일당 고발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1-06 07:08:50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SBS 2025-11-05 17:27:07 oid: 055, aid: 0001305699
기사 본문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수백억 원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고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에 관련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상자산을 사두고 미리 고가에 매도주문을 내놓은 뒤 수백억 원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매수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주문이 체결돼 수익을 내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건에선 혐의자들 여럿이 다수 종목 시세를 조종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종목을 선정해 공지하면 다른 일당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또, 일부...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1-05 15:43:08 oid: 123, aid: 0002371367
기사 본문

수백억원 자금 동원,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기’ 반복…수십억 부당이득 1초 단위 API 매매로 거래량 ‘폭증’ 연출…일반 투자자 현혹 거래소 화면의 ‘체결 표시’까지 악용…활발한 거래 착시 유발 금융위 “고가매수·API 주문 통한 시세조종, 법적 처벌 대상” 가상자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불공정거래 ‘무관용’ 방침 재확인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내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들이 API(자동매매 프로그램)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거래량이 폭증한 듯한 '거래 착시'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시세조종 유형별로 보면, 먼저 대규모 자금을 ...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05 16:00:21 oid: 003, aid: 0013583353
기사 본문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백억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API)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시세조종 혐의는 2건이다. 첫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가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혐의자는 수백억원을 동원해 API를 반복 제출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두번째 유형은 여러 혐의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초당 수회...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1-05 16:59:11 oid: 008, aid: 0005274042
기사 본문

혐의자 시세조종 행위 반복 이후 차트 변화(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가 매수를 반복한 뒤 목표가격까지 오르면 내다 파는 등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제조종 사건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첫째 사례는 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씨가 미리 정한 목표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 돈 수백억원을 넣어 고가매수를 반복한 시세조종 사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우선 가상자산을 수십억원 규모로 사들인 뒤 매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걸어놓고 시세가 목표가격까지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다. A씨는 이런 시세조종을 수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사례는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건이다. B씨 일당은 API를 이용해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