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롯데손보에 '옐로카드'… 매각 빨간불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6개
수집 시간: 2025-11-06 0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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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05 17:54:09 oid: 009, aid: 000558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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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등 자본확충 노력 부족" 1년간 건전성 개선작업 해야 회사 "위법 소지 있어" 맞서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지속 새주인 찾기 더 지연될 듯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자본 건전성과 관련해 지적받아온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당장 건전성 개선 작업을 펼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롯데손보는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롯데손보가 새 주인을 찾는 매각 작업에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의 일종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려진다. 금융위는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해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고 부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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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1-05 18:41:08 oid: 648, aid: 00000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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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마이너스에 자본적정성 '취약' 판정 적기시정조치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도 부담 "킥스만 본 것 아니다"…리스크 관리 전반 문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지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12.9%)에 머무는 등 자본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2021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엔 '경고등'을 켠 셈이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11월5일).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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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5 17:52:08 oid: 016, aid: 00025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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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의결 권고 수준 130% 넘는데도 ‘취약’ 평가 롯데손보 “위법성 소지 있어…대응할 것”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 유예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중 비계량평가 항목만을 근거로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는 감독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거쳐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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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5 17:00:10 oid: 018, aid: 00061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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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건전성 미흡 판단…“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롯데손보 “ORSA 유예 합법…비계량평가 제재는 부당” 반발 당국 “괘씸죄 아냐…예방적 조치로 계약자 피해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조치 이유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법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롯데손보와 보험업계는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사진=롯데손해보험)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 내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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