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세금 얼마낼지 미리 계산 가능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0개
수집 시간: 2025-11-06 06:30: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부산일보 2025-11-05 14:26:26 oid: 082, aid: 0001352225
기사 본문

예상 연봉과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입력 10월 이후 각종 지출 예상금액도 넣으면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52만명에 맞춤형 안내 제공 내년 1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월에 진행할 연말정산의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됐다. 국세청은 2000만 직장인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하고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다. 올해 연봉과 주택자금이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도 넣으면 절감 가능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어떤 지출수...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1-05 12:02:10 oid: 123, aid: 0002371343
기사 본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해보고 세액공제 요건 등 절세 팁도 받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내역 변경이나 총 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미리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표=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1-05 12:00:10 oid: 123, aid: 0002371341
기사 본문

예상 연봉·카드·보험료·의료비 입력하면 예상세액 자동 계산 올해 확대된 주요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공제 혜택 살펴보자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지난해 공제 이력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결혼·출산·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예상 연봉·지출 입력하면 절세액 자동 계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연봉(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1~9월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또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 지 확인도 가능하다. ◆ ...

전체 기사 읽기

한겨레 2025-11-05 15:36:24 oid: 028, aid: 0002774833
기사 본문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받게 될까? 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소비와 병원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으로 소득 및 세액을 공제한 뒤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으면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돌려 받고, 반대의 경우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연봉·교육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지출...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