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도 '150%' 반영…저축은행 정책금융 인센티브 부여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1-06 0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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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5 16:25:07 oid: 018, aid: 000615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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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정책금융상품 여신비율 산정 가중치 100%→150% 복수 영업구역 보유시 수도권 90%, 비수도권 11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와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가중치를 종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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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5 17:09:08 oid: 016, aid: 00025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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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불힙리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개선 PF 신사업성 평가기준 규정 반영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저축은행의 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여신비율 산정 체계를 개편했다. 여신(대출)이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도 차등화했다. 금융위는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날 바로 시행된다.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체계를 개선했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높였다. 저축은행은 총여신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여신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취급해야 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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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5 16:23:08 oid: 123, aid: 0002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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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 부여, 취급 유인 제고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대해선 일부 정상 분류 허용 소액 청구금액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상향 반영 ◆…5일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햇살론·사잇돌 대출은 150% 가중치로 인정하고 비수도권 대출은 110% 우대하는 등 여신비율 산정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5일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동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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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5 17:18:55 oid: 008, aid: 000527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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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20.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서민과 자영업자 대상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한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저축은행의 수도권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한 규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한 후소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그리고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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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06 00:01:37 oid: 629, aid: 00004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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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오성저축은행만 참여한 초기 단계 고금리 경쟁력 기대 속 관망세 지속 저축은행의 모임통장 진출을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김정산 기자 저축은행이 모임통장 사업에 착수했지만, 흥행 여부를 놓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실적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모임통장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단 시각이 나오는 한편, 아직까지 은행권과 경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IBK저축은행은 'IBK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아이통장과 법인통장, 모임통장 등 신규 시스템 진출 발판을 마련하자 발빠르게 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전국 저축은행 79곳 중 모임통장을 운영하는 곳은 IBK저축은행과 오성저축은행 두 곳이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점차 신규 사업자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IBK저축은행은 모임통장 금리를 예치 잔액별로 차등 적용했다. 예치금 1억원 이하는 연 2.5% 금리를 제공하며 10억원 이하는 연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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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05 17:20:00 oid: 277, aid: 00056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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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정책금융상품 여신비율 산정 가중치 150%로 상향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비수도권 여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은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9 윤동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100%보다 올렸다. 130%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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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5 17:07:49 oid: 003, aid: 001358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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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비율 가중치 수도권 90%·비수도권 110%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저축은행의 지방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여신간 가중치가 차등화된다. 또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융위가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영업구역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사업성 평가기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 총여신 중 일정비율 이상(수도권 50%, 비수도권 40%)을 영업구역 내 개인· 중소기업에게 빌려주도록 하는 '여신비율' 가중치가 변경된다. 5일부터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여신비율 가중치가 기존 100%에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한 150%로 높아진다. 지역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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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1-05 16:45:28 oid: 417, aid: 00011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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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무 모습/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지역금융과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수도권 여신 확대, 자산건전성 기준 완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유도를 위한 M&A(인수·합병) 기준 완화가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축은행의 여신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포용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골자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앞으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적용받는다. 기존 130%였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소기업 대출도 동일하게 150%로 상향됐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수도권 여신에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도 부여된다. 또 자산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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