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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의서 비계량평가 결과 반영 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1년간 이행 점검 [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 단기간 내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이번 조치가 부과됐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말 실시된 정기검사와 올해 2월 후속검사를 거쳤으며,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일부 항목을 ‘취약(4등급)’으로 판단했다. 다만 계량지표에서는 ‘보통(3등급)’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며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 관리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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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건전성 떨어져 적기시정 조치 지급여력 킥스 비율은 권고치 넘어 권고이행 기간에도 보험 정상 영업 뉴스1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 업계 7위인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에 두 달 내로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사에 내리는 강제 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뉘며 롯데손보에 대한 조치는 1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정리,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롯데손보는 1년간의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6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종합 평가등급을 3등급, 자본 건전성을 4등급으로 각각 부여한 바 있다. 자본 여력이 부족해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 오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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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마이너스에 자본적정성 '취약' 판정 적기시정조치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도 부담 "킥스만 본 것 아니다"…리스크 관리 전반 문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지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12.9%)에 머무는 등 자본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2021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엔 '경고등'을 켠 셈이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11월5일).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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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의결 권고 수준 130% 넘는데도 ‘취약’ 평가 롯데손보 “위법성 소지 있어…대응할 것”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 유예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중 비계량평가 항목만을 근거로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는 감독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거쳐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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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건전성 미흡 판단…“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롯데손보 “ORSA 유예 합법…비계량평가 제재는 부당” 반발 당국 “괘씸죄 아냐…예방적 조치로 계약자 피해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조치 이유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법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롯데손보와 보험업계는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사진=롯데손해보험)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 내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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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일 정례회의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적기시정조치 의결 롯데손보 "비계량평가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는 부당하다" 반발 롯데손보 노조 "투쟁과 소송으로 맞설 것" 중견 손해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롯데손보 사측과 노동조합 측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시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손보 매각 절차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건전성이 악화한 금융사에 경영개선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조치다. 금융사가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사업비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보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의 건전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금감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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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 해소 안 돼…계량·비계량 모두 취약" K-ICS 높아 정상 영업…"행정소송 등 검토" '새 주인은 누가될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 중구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2019.4.19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임지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5일 롯데손해보험에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 이에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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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전경. [롯데손해보험 제공]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에 팔린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제재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9차 정례 회의를 개최해 롯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를 바탕으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종합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 지적된 문제가 반복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