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얼마 받을까’…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1-06 02: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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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05 14:05:09 oid: 366, aid: 000112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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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올해 연말정산에선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환급액 궁금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까지 비교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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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5 12:02:10 oid: 123, aid: 00023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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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해보고 세액공제 요건 등 절세 팁도 받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내역 변경이나 총 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미리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표=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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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5 12:00:10 oid: 123, aid: 00023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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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봉·카드·보험료·의료비 입력하면 예상세액 자동 계산 올해 확대된 주요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공제 혜택 살펴보자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지난해 공제 이력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결혼·출산·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예상 연봉·지출 입력하면 절세액 자동 계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연봉(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1~9월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또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 지 확인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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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06 00:02:00 oid: 025, aid: 00034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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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이번엔 얼마일까.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 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비교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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