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동원해 코인 가격 조종한 일당 적발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3개
수집 시간: 2025-11-06 0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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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5 15:46:09 oid: 023, aid: 000393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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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당 수회, 수십 분 동안 지속적으로 고가매수 주문 반복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시세를 조종한 행위를 한 일당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적발된 A씨는 코인을 선매수한 뒤, 목표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수백억 원이 넘는 재력가로, 수십억 원을 들여 코인을 사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코인의 시세가 목표 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 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넣고 나서, 일반 투자자들이 해당 코인을 사들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나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돼 가격이 오르고,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 주문이 체결돼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 같은 시세 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또 다른 형태의 코인 시세 조종에 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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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2025-11-06 02:07:10 oid: 665, aid: 000000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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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2건 적발 목표 매도가 설정 뒤 고가매수 반복 자동매매로 거래량 부풀리기도 거래화면 '깜빡거림 시각효과'도 악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한 사건 2건을 적발해,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가격이 이유 없이 급등하거나, 거래 화면이 유난히 반짝이거나 깜빡이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였던 사례가 실제로는 조직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개인이 미리 코인을 매수한 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그 지점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차익을 실현한 사례다. 혐의자는 수백억 원을 투입해 고가매수를 반복하며 가격을 목표 수준까지 상승시킨 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으면 미리 제출해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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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5 15:43:08 oid: 123, aid: 000237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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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자금 동원,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기’ 반복…수십억 부당이득 1초 단위 API 매매로 거래량 ‘폭증’ 연출…일반 투자자 현혹 거래소 화면의 ‘체결 표시’까지 악용…활발한 거래 착시 유발 금융위 “고가매수·API 주문 통한 시세조종, 법적 처벌 대상” 가상자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불공정거래 ‘무관용’ 방침 재확인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내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들이 API(자동매매 프로그램)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거래량이 폭증한 듯한 '거래 착시'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시세조종 유형별로 보면, 먼저 대규모 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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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5 16:59:11 oid: 008, aid: 00052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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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시세조종 행위 반복 이후 차트 변화(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가 매수를 반복한 뒤 목표가격까지 오르면 내다 파는 등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제조종 사건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첫째 사례는 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씨가 미리 정한 목표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 돈 수백억원을 넣어 고가매수를 반복한 시세조종 사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우선 가상자산을 수십억원 규모로 사들인 뒤 매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걸어놓고 시세가 목표가격까지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다. A씨는 이런 시세조종을 수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사례는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건이다. B씨 일당은 API를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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