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EB 발행’ 자사주 소각 법안 앞두고 막판 눈치게임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0-16 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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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6 09:43:12 oid: 015, aid: 000519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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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펀드 반발에 줄줄이 철회 9월엔 37곳 발행…이달 급감 與 3차 상법개정안에 기업들 긴장 이 기사는 10월 15일 08:29 마켓인사이트 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태광산업에 이어 KCC가 지난달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철회하면서 대기업들의 EB 발행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자사주 소각 법안 입법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EB 발행을 계획했으나 행동주의펀드와 개인투자자의 강한 반발에 잇따라 무산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법안 입법이 임박한 만큼 EB 발행 시장은 막판 눈치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은 철회, 중소기업은 발행...시장 혼란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CC는 자사주를 기초로 한 EB 발행을 철회하고 대체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KCC는 지난달 라이프자산운용로부터 주주서한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받았다. 지난 7월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의 공격을 받은 태광산업에 이어 두 번째다. 증권업계에서는 KCC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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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16 15:20:16 oid: 028, aid: 00027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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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최근 기업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 발행에 잇따라 나서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금감원은 16일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활용해 발행하는 회사채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금리가 높고 공모채 발행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한다. 올해 들어 자사주를 이용한 교환사채 발행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에 50건, 1조4455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9863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9월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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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0-16 12:00:11 oid: 648, aid: 00000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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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6일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공시 제도개선 '자사주 의무소각' 가시화되자 상장사 교환사채 발행 급증 급작스런 EB 발행 결정...자금조달 목적 등 사유 불명확 금감원 "교환사채 공시 강화해 주주중심 경영활동 유도" 상장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하 자사주) 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상장사 중심으로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자사주 의무소각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어떻게든 자사주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거나 우호세력에 지분을 넘기기 위한 전략이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가부양을 원하던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상장사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이 달가울 리 없다. 이에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처럼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어난 교환사채 발행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제3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사모형태로 추후 시장에 자사주 물량이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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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16 15:23:16 oid: 015, aid: 000519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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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할 때는 발행 이유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환사채 공시 작성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B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타사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가 만기 시 원리금 대신 해당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동안 기업은 EB 발행 시 ‘자기주식 처분 결정’ 등 최소한의 내용만 공시하면 됐다. 기존 서식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주요 사항은 가급적 자세히 기재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타 자금조달 방식 대신 EB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및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재매각 계획 및 사전협약 내용 △주선기관 명칭 등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단순히 자금조달 수단으로 EB를 남발하지 않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한 것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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