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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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일양약품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대해 과징금 6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동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모두 1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공동 대표이사 2명,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혐의다.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디엠에 대해서는 과징금 3950만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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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10년간 연결재무제표 부실 작성…회사에 62억원 과징금 종속회사 아닌 회사 연결대상 포함, 감사인에 위조서류 제출도 에스디엠은 공사수익 인식기준 위반…회계법인 지평도 제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부실하게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총 6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회사 관계자 및 외부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에 대한 제재가 가장 무거웠다. 금융위는 일양약품에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동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 1명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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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금융위원회 조치 의결 에스디엠에 과징금 3950만원 제재…감사 소홀 회계법인 지평에 과징금 39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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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아닌 회사 연결대상 포함...경영진에 12.6억원 부과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코스피 상장사 일양약품이 10년간 연결대상이 아닌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로 회사와 경영진에 총 7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일양약품과 에스디엠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637억100만원 ▲2015년 573억8200만원 ▲2016년 862억4500만원 ▲2017년 946억6800만원 ▲2018년 1191억8400만원 ▲2019년 1310억5900만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