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받을까, 낼까? 연말정산, 미리 보자[Today’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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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이번엔 얼마일까.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 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비교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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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해보고 세액공제 요건 등 절세 팁도 받아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얼마일지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내역 변경이나 총 급여,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미리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표=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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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연봉·카드·보험료·의료비 입력하면 예상세액 자동 계산 올해 확대된 주요 공제항목 등 연말정산 공제 혜택 살펴보자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이 근로자 2000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개통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지난해 공제 이력을 불러와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결혼·출산·교육비·의료비 등 지출 변동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올해 예상 연봉·지출 입력하면 절세액 자동 계산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연봉(총급여)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1~9월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또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 지출수단을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유리한 지 확인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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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받게 될까? 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미리 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소비와 병원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으로 소득 및 세액을 공제한 뒤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으면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돌려 받고, 반대의 경우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연봉·교육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등을 확인한 뒤, 연말까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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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5일 선보였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액을 활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6일부터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문의가 많은 7개 공제·감면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적용 요건 및 필요 증빙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을 15만 명으로 전년(8만 명) 대비 80%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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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으로 비유되는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를 가늠할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합뉴스 13월의 월급, 이번엔 얼마일까.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혼ㆍ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ㆍ교육비ㆍ의료비 등 소득ㆍ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비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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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6일부터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월세 세액공제 등 혜택도 별도 안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2000만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부터 시작됐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1∼9월간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가능하다.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도 확인 가능하다.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은 덤이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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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성 높은 근로자 52만명에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사진 = 홈택스 캡처)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세청은 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근로자들이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비교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홈택스 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