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 권고'..."자본 적정성 취약"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5개
수집 시간: 2025-11-06 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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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06 00:17:07 oid: 005, aid: 000181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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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 개선 권고 조치 의결 노조 “표적 감사의 전형” 반발 금융 당국이 자본 적정성이 취약한 롯데손해보험에 결국 칼을 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 개선 권고를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경영 실태 평가를 바탕으로 부실화 가능성 등 문제가 있는 기업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경영 개선 권고는 그중 가장 낮은 단계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12월과 올해 2~3월 평가에서 종합은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은 4등급(취약)을 받았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 여력(K-ICS) 비율을 보면 롯데손보는 지난 6월 말 129.5%로 금융 당국의 감독 기준(130%)을 밑돌았다가 9월 말 141.6%로 올라왔다. 롯데손보는 2020년에도 종합 4등급을 받아 조치 대상에 올랐지만 개선 가능성을 인정받아 유예됐다. 롯데손보는 2개월 안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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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워치 2025-11-05 18:41:08 oid: 648, aid: 00000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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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 마이너스에 자본적정성 '취약' 판정 적기시정조치 한 차례 유예받은 전례도 부담 "킥스만 본 것 아니다"…리스크 관리 전반 문제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지급여력비율이 권고치를 웃돌지만, 기본자본이 마이너스(-12.9%)에 머무는 등 자본구조의 근본적인 취약성이 결정적이었다. 대주주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2021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 전례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엔 '경고등'을 켠 셈이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내렸다(11월5일).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2024년 6월말 기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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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05 17:52:08 oid: 016, aid: 00025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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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의결 권고 수준 130% 넘는데도 ‘취약’ 평가 롯데손보 “위법성 소지 있어…대응할 것” 롯데손해보험 본사[롯데손해보험 제공]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대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비계량평가만으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자본적정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문제가 된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 유예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5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중 비계량평가 항목만을 근거로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는 감독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를 거쳐 롯데손보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종합등급을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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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5 17:00:10 oid: 018, aid: 00061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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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건전성 미흡 판단…“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롯데손보 “ORSA 유예 합법…비계량평가 제재는 부당” 반발 당국 “괘씸죄 아냐…예방적 조치로 계약자 피해 없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그러나 조치 이유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법에 근거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지만 롯데손보와 보험업계는 “비계량평가를 근거로 한 제재는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사옥.(사진=롯데손해보험)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며 “단기간 내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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