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동원 시세조종한 ‘코인 고래 투자자’ 고발…“이유 없이 급등 조심”

2025년 11월 0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1-06 0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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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5 17:38:10 oid: 028, aid: 000277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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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 조처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된 두 건의 사건을 심의해, 관련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거래를 주도한 이른바 ‘대형 고래’ 투자자 ㄱ씨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걸고, 자신의 자금 수백억원을 투입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이 급등세를 보고 몰려들면, 가격이 추가로 오르면서 미리 제출해둔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구조였다. ㄱ씨는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여러 명이 공모해 다수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명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해 알리면, 다른 일당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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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05 15:43:08 oid: 123, aid: 000237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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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자금 동원,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기’ 반복…수십억 부당이득 1초 단위 API 매매로 거래량 ‘폭증’ 연출…일반 투자자 현혹 거래소 화면의 ‘체결 표시’까지 악용…활발한 거래 착시 유발 금융위 “고가매수·API 주문 통한 시세조종, 법적 처벌 대상” 가상자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강화…불공정거래 ‘무관용’ 방침 재확인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내 조직적 시세조종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들이 API(자동매매 프로그램)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거나 거래량이 폭증한 듯한 '거래 착시'를 연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시세조종 유형별로 보면, 먼저 대규모 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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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5 16:59:11 oid: 008, aid: 00052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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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시세조종 행위 반복 이후 차트 변화(예시) /사진=금융위원회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고가 매수를 반복한 뒤 목표가격까지 오르면 내다 파는 등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제조종 사건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첫째 사례는 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A씨가 미리 정한 목표까지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 돈 수백억원을 넣어 고가매수를 반복한 시세조종 사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우선 가상자산을 수십억원 규모로 사들인 뒤 매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걸어놓고 시세가 목표가격까지 도달하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한 혐의다. A씨는 이런 시세조종을 수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사례는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활용해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한 건이다. B씨 일당은 API를 이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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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5 16:00:21 oid: 003, aid: 001358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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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수백억 자금을 동원해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반복적인 고가 매수 주문(API)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포착한 시세조종 혐의는 2건이다. 첫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으로, 수십억원의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가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 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기까지 혐의자는 수백억원을 동원해 API를 반복 제출했다. 혐의자는 시세조종 패턴을 여러 차례 반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두번째 유형은 여러 혐의자들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API를 통해 소량의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를 초당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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