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수안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16 1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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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6 12:01:18 oid: 018, aid: 00061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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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 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 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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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16 13:48:08 oid: 658, aid: 0000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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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2500만원·지연이자 480만원 미지급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이 이를 이행하라는 정부 명령도 지키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및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동구에 분사를 둔 수안종합건설은 토목공사와 주택신축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2000년 9월 설립됐다. 이 업체는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504만 원과 지연 이자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와 그에 따른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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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16 13:30:12 oid: 029, aid: 000298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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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연이자 총 3000여만원 지급 명령 미이행 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수안종합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과 밀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 하청 업체에 하도급 대금 2504만원과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된 대금과 밀린 이자 포함 총 3000여만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설사는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건설사는 공사 채무를 빌미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지만,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건설사를 검찰 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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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6 12:00:00 oid: 421, aid: 00085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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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2504만원·지연이자 484만원 미지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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