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부업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의무화

2025년 11월 0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3개
수집 시간: 2025-11-05 0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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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04 17:32:22 oid: 028, aid: 00027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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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대출을 취급할 때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처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만 본인확인 의무 및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범죄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빼내는 사례가 늘면서, 대출만 취급하는 카드사와 대부업자에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카드사·캐피털사, 대부업체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실명법, 대부업법 등에 따라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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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4 17:08:10 oid: 003, aid: 001358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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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사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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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4 16:44:16 oid: 018, aid: 000615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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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회사 피해 방지 책임 강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취급 시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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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4 16:27:53 oid: 421, aid: 000858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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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개인정보 탈취 후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 피해 방지 금융사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연내 개정안 마련 계획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9/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이용자 본인 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간 계좌 발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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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05 03:02:35 oid: 020, aid: 00036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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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손해배상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 마련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상담팀에서 상담 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앞으로 카드·캐피털사와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만 적용했지만 이번에 적용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화하자 적용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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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4 16:43:41 oid: 008, aid: 00052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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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대출 신청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전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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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1-04 16:43:55 oid: 417, aid: 0001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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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해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그동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이 주로 규율대상이었다. 하지만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출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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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04 21:30:00 oid: 032, aid: 000340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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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5월 시행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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