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폭 축소…"불필요한 절차·비용 줄인다"

2025년 10월 1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0-16 1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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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6 11:15:00 oid: 421, aid: 000854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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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지역 등 과도한 심의 항목 삭제 3년마다 기준 재검토 의무화 방역 작업이 한창인 노원구 백사마을 철거 현장.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심의 제도를 전면 손질했다. 과도하게 지정돼 시민 불편을 초래했던 심의 대상을 대폭 줄이고,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심의로 인한 행정 지연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는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법적 근거 없이 확대하거나, 관련 규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해 민간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관행적으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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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16 11:40:00 oid: 032, aid: 00034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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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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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6 11:15:13 oid: 119, aid: 000301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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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재산권 보호·건설경기 개선 도모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으며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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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16 11:15:00 oid: 008, aid: 000526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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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60% 축소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3년마다 다시 살펴본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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