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 확인 의무화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7개
수집 시간: 2025-11-04 1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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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1-04 16:45:08 oid: 031, aid: 000097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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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과실 배상책임, 금융권과 논의 중" 여신 전문 금융회사·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과 피해금 환급 규정이 담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이 대상이었다"며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해 여전사·대부업자에도 본인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으로, 여전사·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업무 수행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중 하나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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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4 17:08:10 oid: 003, aid: 001358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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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들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사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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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4 16:44:16 oid: 018, aid: 000615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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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금융회사 피해 방지 책임 강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는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대출 취급 시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규정돼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주로 규율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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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04 16:43:41 oid: 008, aid: 00052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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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대출 신청자가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전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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