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인프라 사업 ‘수시 예타’ 가능…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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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안’ 시행 시급한 사업, 재해·재난 예방 관련 사업 연 3회 예타 신청기간 外 수시 신청 허용 사업계획 변경 및 대안 검토도 유연하게 임기근 “예타, 걸림돌 되지 안 되게 개혁” 임기근(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4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서울경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재해 예방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신청 기간과 상관 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타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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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예타 신청은 1년에 세 차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 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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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2차관 주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시급사업 수시 예타 신청 가능…조사 기간 단축 公기관 부채비율 245.6%로 6.1%p↓…4.4조 흑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9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선해 중요사업에 속도감을 높인다. 필수사업의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조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올해 공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4조원이 넘는 흑자를 냈고 부채비율도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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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입 후 14년 만의 전면 개편…사업 ‘신속·유연성’ 강화 수시예타·KDI 사전협의·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등 절차 간소화 공공기관 정원 42.7만명·부채비율 245%…고용·재무 모두 개선세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를 대폭 손질해 시급한 사업은 정기 일정과 무관하게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한 제한을 없애고, 대안 검토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사전 협의 범위를 확대해 조사기간을 단축, 정책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 개선 방향과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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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2차관, 제10차 공운위 개최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해 통과 가능성 제고 공기업 부채비율 ‘245.6%’…6.1%p↓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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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차 공운위 개최…예타 제도 개선 논의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책적 필수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업수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운영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매년 1월과 5월, 9월 연 3차례인 예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급한 사업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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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앞으로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사업 수행 주체인 공공기관과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타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 정책적 필수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먼저 연 3회(매년 1·5·9월)인 예타 신청 기간이 아니라도 사업 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이나 국민 안전 관련 사업이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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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국가정책 필수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개편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 3차례인 예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시급한 사업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없이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여러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