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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5·22일)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이중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교통부]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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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건 심의 통해 503건 피해자로 결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1049건을 심의해 이중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대환대출, 보금자리론, 긴급 경매·공매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되지 않은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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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체회의서 1049건 심의…332건은 요건 미충족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가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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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누계)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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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03건 추가 인정 수도권 피해 60% 집중…청년층 75% LH, 피해주택 경·공매 매입 후 피해자 제공 전세사기 관련 시위 손팻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심의 대상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은 458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은 45건이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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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2차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503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대상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누적 피해자는 총 3만 4481건이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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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LH 매입 통해 장기 공공임대 지원…보증금 손실 최소화”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503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4481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1049건을 심의해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117건은 적용 제외됐다. 또한 97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총 3만4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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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의 빌라 매매 건수는 4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1~15일 거래량(1654건)보다 72.7% 감소한 수치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주택가 모습. 2025.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두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1049건을 심의, 458건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