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503건 추가 인정…피해 인정비율 63.7%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04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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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1-04 11:01:55 oid: 056, aid: 001205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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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총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입니다. 부결된 546건 중 33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습니다. 또 이의신청 97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4,481건, 피해 인정 비율은 63.7%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 8,798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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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04 14:24:09 oid: 018, aid: 000615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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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건 심의 통해 503건 피해자로 결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1049건을 심의해 이중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되면 대환대출, 보금자리론, 긴급 경매·공매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판정되지 않은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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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1-04 13:10:11 oid: 658, aid: 000012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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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43명 늘어… 서울·경기·대전에 이어 네 번째 LH, 우선매수권 행사해 311채 매입 뒤 공공임대로 제공 한 달 만에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목록에 43명이 추가됐다. 누적 피해자는 3713명이 됐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시위대.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등 두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9건을 심의한 뒤 50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건수는 10월(843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1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32건은 부결됐다. 45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이 됐다. 가결률은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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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4 11:00:00 oid: 003, aid: 001357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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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체회의서 1049건 심의…332건은 요건 미충족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가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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