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0년 넘은 장기연체채권 소각…5조9천억원 규모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1-04 14: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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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4 11:15:17 oid: 001, aid: 00157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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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시효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 캠코 [캠코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이 아닌 연체채권을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리되는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5조9천억원이며 대상 차주는 최대 4만3천명이다. 초장기 채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 무분별한 채권 소멸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한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한 차례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한다. 그간 캠코는 이미 한 차례 시효가 만료돼 기한을 연장한 채권의 시효가 2차로 만료되면 다시 '연장 시효관리' 조치를 통해 기한을 10년 더 연장해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미 수십년간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의 시효를 무리하게 연장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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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1-04 13:23:06 oid: 214, aid: 000145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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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빚을 갚은 이력이 없는 '장기연체채권' 일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새도약기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장기연체채권을 일부 소각하는 방식으로 4만 3천여 명의 빚 5조 9천억 원의 상환 부담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채권 시효를 연장할 때 연체 기간과 상환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차례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의 시효가 다시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더 연장하지 않고, 채무자 상환능력을 따져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훈대상자도 사회취약계층 대상에 넣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도록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없애주는 특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SBS Biz 2025-11-04 13:19:11 oid: 374, aid: 00004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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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정훈)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춘 장기 연체 채권 관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합니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시, 연체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인해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 도래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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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4 11:08:02 oid: 421, aid: 000858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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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 일환으로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시효 연장으로, 상환할 여력이 없는 채무자가 장기간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우선 캠코는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해 확대하고,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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