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 4천481명‥인정 비율 63.7%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04 14:15:0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MBC 2025-11-04 13:21:06 oid: 214, aid: 0001459471
기사 본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을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 4천481명입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9.7%로 피해자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전체 기사 읽기

국제신문 2025-11-04 13:10:11 oid: 658, aid: 0000124882
기사 본문

한 달 만에 43명 늘어… 서울·경기·대전에 이어 네 번째 LH, 우선매수권 행사해 311채 매입 뒤 공공임대로 제공 한 달 만에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목록에 43명이 추가됐다. 누적 피해자는 3713명이 됐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시위대.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등 두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9건을 심의한 뒤 50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건수는 10월(843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1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32건은 부결됐다. 45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이 됐다. 가결률은 63.7...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04 11:00:00 oid: 003, aid: 0013579432
기사 본문

10월 전체회의서 1049건 심의…332건은 요건 미충족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가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1-04 11:01:20 oid: 119, aid: 0003020660
기사 본문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2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누계)에 이른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