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4천481명…인정비율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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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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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43명 늘어… 서울·경기·대전에 이어 네 번째 LH, 우선매수권 행사해 311채 매입 뒤 공공임대로 제공 한 달 만에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목록에 43명이 추가됐다. 누적 피해자는 3713명이 됐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시위대.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과 22일 등 두 차례 진행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9건을 심의한 뒤 503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 건수는 10월(843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17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32건은 부결됐다. 45건은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그동안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3만4481명이 됐다. 가결률은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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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체회의서 1049건 심의…332건은 요건 미충족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10월15일, 22일)를 열가 1049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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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전세사기와 관련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의 매입 속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피해 주택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법 건물로 양성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해자들은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역별 매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6일 기준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9,27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6,639명)와 인천(4,081명), 대전(3,808명), 부산(3,597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1만여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