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月최대 110만 지원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1-04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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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04 11:00:00 oid: 421, aid: 000858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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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40세·영농 3년 이하 청년 대상…2000명 우선 선발 예정 청년 귀농인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2023.2.2/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2000명을 우선 선발하며 하반기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사업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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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04 11:00:00 oid: 003, aid: 001357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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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차 선발 만 18~40세,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신청가능 영농정착지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청년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문광면 신기리 778번지 일원에서 유색벼를 심고 있는 모습. (사진=괴산군 제공) 2024.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자금난과 소득 불안정에 직면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과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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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1-04 11:26:16 oid: 082, aid: 00013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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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차모집서 2000명 우선 선발 18-40세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대상 농지 매입 임차 위한 후계농자금 등 지원㎡㎡㎡ 한달에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이 진행된다. 클립아트코리아 한달에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11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연내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8~40세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 신청이 안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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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1-04 11:01:10 oid: 662, aid: 000008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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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대상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11월5일~12월11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서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농업의 성장동력이 될 청년농을 육성하고자 ‘2026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이면서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 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1차 모집 기간은 11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로 이 기간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개시해 예산 범위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혹은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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