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OLED 특허소송서 1억9천만달러 배상 평결(종합)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9개
수집 시간: 2025-11-04 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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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04 04:46:11 oid: 001, aid: 00157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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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약 2천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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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04 10:49:12 oid: 469, aid: 00008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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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결에 불복…"특허 무효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북미 등 지역에서 출시한 QD(퀀텀닷)-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외국 기업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州) 마셜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OLED 기술을 포함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보고 특허권자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에 1억9,140만 달러(약 2,747억5,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픽티바는 배심원들을 설득해 삼성 제품들의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및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고 인정받았다. 앞서 픽티바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및 기타 제품들의 OLED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에 자신들의 특허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지난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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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1-04 11:11:10 oid: 374, aid: 000047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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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천140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740억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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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04 09:44:12 oid: 029, aid: 00029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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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반면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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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04 15:35:13 oid: 020, aid: 000367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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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2747억원 배상 평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 본사 모습. 2024.06.07 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 소송에서 2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즉각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픽티바가 보유한 OLED 기술을 포함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9140만 달러(약 2747억 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지목된 기술은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픽티바는 특허권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내는 일명 ‘특허괴물’ 키페이턴트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 조명업체 오스람의 OLED 특허권을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에도 2023년부터 자사가 보유한 OLED 관련 5건의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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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04 14:18:14 oid: 014, aid: 000542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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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배심원단, 삼성 OLED 기술 침해 인정 아일랜드계 특허괴물 '픽티바'의 반격 삼성 "특허 무효" 주장 평결은 1심 판결 위한 참고 절차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약 2700억원의 배심원단 배상 평결을 받았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을 주도해온 삼성의 핵심 기술이 미국 법정에서 특허 분쟁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특허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아일랜드계 특허관리회사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관련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약 1억9140만달러(약 275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웨어러블 등 다수의 주력 제품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한 배상 이슈를 넘어 특허 관리 체계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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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04 06:58:07 oid: 366, aid: 000111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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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특허 소송 1심에서 약 27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가 보유한 OLED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총 1억 9140만 달러 손해 배상을 명령했다. CES 2023에서 삼성이 전시한 프리미엄 QD-OLED TV. /조선DB 소송을 제기한 곳은 아일랜드계 특허 라이선싱 전문기업(NPE) ‘픽티바 디스플레이스’다. 픽티바는 삼성전자 주력 제품인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사실상 모든 OLED 탑재 기기가 자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특허(U.S. Patent No. 6448716/6894434)는 OLED 디스플레이 화질과 수명을 향상하는 픽셀 구동 회로 기술과 관련된 기술이다. OLED 패널에서 각 픽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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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04 15:02:08 oid: 023, aid: 000393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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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복할 것. 무효 소송도 별도 진행 중”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55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평결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픽티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에 자사의 OLED 디스플레이 향상 기술이 적용됐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픽티바 측은 총 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은 효력이 없다며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제기된 5건의 특허 침해 의심 건 중 3건은 비침해, 2건은 침해라고 봤다. 이에 1억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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