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주만 잘나간 뉴욕증시...혼조 마감[뉴스새벽배송]

2025년 11월 0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1-04 10:06:58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이데일리 2025-11-04 08:01:20 oid: 018, aid: 0006155547
기사 본문

뉴욕 3대 증시 혼조세 아마존과 엔비디아, 기술주 끌어올려 팔란티어, 매출 역대 최고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엔비디아가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아마존도 오픈AI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기술주를 끌어올렸다. 다만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제약했다. 사진=로이터 뉴욕 3대 증시 혼조세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른 6851.97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지수는 0.46% 오른 2만3834.723을 기록.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48% 내린 4만7336.68을 기록. 여전히 강한 AI 투자 행렬…아마존4%↑·엔비디아 2.2%↑ -시장을 이끈 것은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중 아마존과 엔비디아. -아마존은 오픈AI와 380억달러 규모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주가가 4% 급등....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1-04 09:05:06 oid: 011, aid: 0004551542
기사 본문

삼성전자 "美 별도 소송에서 승소 기대"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66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2025.10.30 [서울경제]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9140만 달러(약 2740억 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에 대해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미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2개의 OLED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손해...

전체 기사 읽기

디지털타임스 2025-11-04 09:44:12 oid: 029, aid: 0002991334
기사 본문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반면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1-04 09:29:09 oid: 079, aid: 0004082056
기사 본문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