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우려’ 직권조사 절차 마련[기후는 말한다]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정부가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절차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지하 시설물, 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총 500㎞의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했으며, 올해 안으로 탐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사 본문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광주에 사흘간 478㎜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반침하(싱크홀)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
기사 본문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일부터는 전국의 굴착 공사장 70곳 대해 특별 점검 진행 전국에서 ‘땅 꺼짐’(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정부가 직접 선제적으로 사전 현장 조사를 수행해 피해를 막기로 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반 탐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모습.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관에 업무를 맡겨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 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지...
기사 본문
올해 굴착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개소 합동점검 서울시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곳을 대상으로 지하안전 합동점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토사 노출 구간 조치 완료한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도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장 127곳을 대상으로 지하안전 합동점검에 나섰다. 상반기에는 51곳을 점검해 192건의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했으며, 연내 전체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은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 중이며, 서울시 지하안전과와 자치구 지하안전부서, '지하안전자문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굴착공사장으로, 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만 포함된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지하안...